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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씨젠은 인류의 건강 증진과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주의 권리

씨젠은 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들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공익권

공익권이란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익권

자익권이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 예시

공익권 및 자익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공익권의 경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지분율 요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익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설립무효의 소 등 각종 소제기권, 의결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의 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해산판결청구권 등
자익권 이익배당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