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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13
2013년 1월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한편, 식약청은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이 진단검사결과를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2011년7월 의료기기법을 개정하고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을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하였고 시약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